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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딱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곧 신청이 마감되는 복지 제도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8월 21일에 마감한다니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목차>
1.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1 신청일은 23년 8월 21일 까지이고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1-2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2.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2년 8월 22일부터 정부에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23년 주거급여처럼 항상 있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딱 한 번만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이라 이번에 신청을 못하면 다시는 받을 수 없으니 늦지 않게 조회해 보고 신청해 보세요.
3. 청년월세특별지원 자격조건
자격조건으로는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만 19~34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으로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상액 (약 4만 원 = 2천만 원 X 2.5% / 12개월)로 계산했을 때 약 69만 원 이므로 7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이나 수도권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집을 찾기 어려울 텐데요 보증금 1억 원에 월 120만 원인 월세집에 친구와 함께 살면서 월세를 반반씩 내는 경우에도 1인 부담액인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입니다.(친구와 함께 계약했을 때 1인 부담액이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가능)
추가로 기숙사에 살고 있어도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거주기간 < 60만 원, 소득. 재산요건 충족 시)
소득 기준은 작년에 비해 금액이 오르긴 했지만 소득기준도 범위가 넓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소득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득도 충족해야 하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거주한다면 소득 기준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원가구 소득으로 계산할 때에는 부모와 자녀가 따로 거주한다고 해도 가족을 모두 더한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부모님과 자매로 구성된 가정에서 자매가 함께 월세로 산다면 2인기준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인 월 소득 약 207만 원을 적용하고 원가구 소득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인 약 540만 원이 적용됩니다.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상자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자격 조건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8월 21일에 신청이 마감되는데요. 신청일기준으로 12개월간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서 8월에라도 신청하면 이후에 10월이나 11월까지 소득과 재산 검증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8월분부터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급되고, 이후 1년 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 바뀌면서 기준중위소득의 금액이 많이 올라 이번에 새롭게 자격이 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비를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기숙사에 살아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 대상자인 줄 모르고 혜택을 못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한번 알아보시고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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